즐거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 나 세금 내야 하는거 아닐까?" 라는 고민 한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 면세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주류" 면세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세금 안내고 술 한병 더 가져올 수있는 팁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해외여행정보] - 해외여행 외화 반출 반입 한도, 신고방법 및 미신고 처벌규정
해외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차이
2022년 9월 6일 면세 한도가 개정되어 기존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구매 한도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1인당 50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금액에 제한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또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증여 선물 받은 물건의 총 금액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면세점에서 5,000불을 구매후, 국내로 다시 반입할때 총 5000불에서 800불은 면세, 나머지 4200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
1. 외국의 물건이 국내로 반입될 때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자에게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해외여행자의 경우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이 본인 자가 사용의 목적이라면 800불 이하의 경우 면세가 적용 됩니다.
2. 먼저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이라고 하면 국내의 면세점, 기내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해외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3. 본인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샘플, 회사용품의 경우는 일반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관 신고서에 회사용품 항목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 납부시 나중에 부가세 환급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면세점, 해외포함) 구매한 물품 뿐만 아니라, 선물, 증여 받은 물품도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800불 초과할 경우 세관 신고대상입니다. 선물받은 물품의 경우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가격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5.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납부한 세금은 내국세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았다면 면세를 받고 최종적으로 구매한 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이에 리펀드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소지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초과 예상 세액 계산기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
1인당 800불의 기본 면세범외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를 별도 면세 품몰이라고 하고, 술, 담배, 향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족, 일행 합산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술과 담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도면세 1. 주류
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주류는 총 합계 용량이 2L이하,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것 2병만 면세처리 됩니다. 이는 앞서 본 대로 기본 휴대품 면세범위(800불)과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술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어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
주종 별 세율
와인 68%, 사케 68%,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156%, 고량주 177% (도수가 높아질 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
✅ 맥주 : 맥주의 경우 통상적으로 과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본여행시 맥주를 한박스씩 사 가시는데 1박스 정도는 면세처리가 됩니다.
✅ 와인, 사케 : 사케나 와인의 경우 구매 금액의 0.7프로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사는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1-2병 정도 더 구매해서 오시는 것은 별 부담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면세 초과해서 세금이 산출 되었을때,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0원 이하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와인 사케의 경우 1500엔정도짜리 1병 초과시 최저징수액에 미달되어 면세와 같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스키류, 고량주의 경우 구매 금엑에 1.6배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니 저렴하다고 많이 구매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1인당 개수에 맞추어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 초과 예시
총 2병 이하 | 총 2리터 이하 | 총 400달러 | |
1) 개수 초과 | 초과 | O | O |
2) 용량 초과 | O | 초과 | O |
3) 금액초과 | O | O | 초과 |
1) 개수 초과
- 2병까지 면세, 나머지 술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가장 비싼 것 2개 면세 후, 가장 저렴한 것으로 과세함)
2) 용량 초과 :
- 1병 구매, 2리터 초과 : 1병만 구매 했지만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2병 구매, 총 2리터 초과 : 한병만 면세, 나머지 1병은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2병 구매, 각각 2리터 초과 : 2병 다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3) 금액 초과
- 1병 구매, 400달러 초과 : 1병만 구매 했지만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2병 구매, 총 400달러 초과 : 1병만 면세, 나머지 1병은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2병 구매, 각각 2리터 초과 : 2병 다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별도면세 2. 담배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또한 별도 면세 대상입니다. 담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세(담배소비새,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담배는 종류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아니라 한 종류에만 해당됩니다.
별도면세 3. 향수
향수 또한 주류와 담배와 함께 별도로 면세되는 항목입니다. 향수는 1인당 개수에 제한없이 60ml이하일때 면세 됩니다. 요즘100ml 향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용량입니다. 향수는 취득 가격에 대해 관세 6.5%,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유의할 점 & 꿀팁
1. 입국장 면세점과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도 면세 한도에 합산 됩니다.
2. 세금 회피 목적으로 면세점 환불, 유치 등의 요구는 처벌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해야만 가능)
3.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까지 감면이 되는데, 주류와 담배의 경우 총 납부해야할 금액에 30%가 아닌, 세액 중 관세 부분만 감면 됩니다.
4. 최저 징수 금액인 10,000원 미만으로 세금이 고지되었을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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