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숙박비, 쇼핑에 사용할 경비로 외화를 환전하여 가지고 가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관 외화신고! 알고나면 간단하지만, 몰랐을 경우 과태료처분이나 심지어 검찰 송치까지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외화 관련법. 미화 1만불 이상을 가지고 가실 예정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외화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1)거주자나 비거주자가 2)미화 1만불을 초과한 지급수단을 3)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중인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한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이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자이여야 합니다.
2) 미화 1만불 초과한 지급수단이라함은, 1만불에 상당하는 한화 및 외화가 해당됩니다. 원화로 표시된 자기앞수표도 신고대상입니다.
3)수출입하는 경우란, 외국에 외화를 가지고 출국하는것이 수출이며, 반대로 외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외국환 신고 해야 하는 이유
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매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 외국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국시 외화신고
외국으로부터 미화 1만불 이상에 상당하는 지급수단(외화, 한화, 상품권, 수표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입국시 반드시 세관 신고서 3번 외화신고항목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세관 통과 라인을 지나는 시점에 신고사항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금액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출처나 반입목적에 대해서 크게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진신고 후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입국장을 빠져나간 후에는 신고필증 발급 불가합니다. 신고필증은 추후 반입한 현금으로 은행업무를 볼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출국시 외화신고
외화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입국시와 동일하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가지고 해외로 나갈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국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와, 외화의 반출 목적에 따라 신고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대상
✅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 대외지급수단(외화), 원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금액 | 구분 | 국민인 거주자 | 비거주자 등 |
1만불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 ||
1만불 초과 | 일반 해외 여행자의 여행경비 | 세관신고의무, 금액한도 없음 |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세관장 허가 필요. |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 ·해외체제자의 해외 여행경비 |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후 신고필증(확인증) 지참 및 제출 |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 금액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 신고 | 신고 불필요 입국시 세관신고 후 발급한 확인증 지참 |
|
카지노에서획득한 후 재환전 | 해당없음 | 외국환 매입 증명서 제출시 신고제외대상 |
신고 절차
1) 일반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시 사용할 경비로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나갈 때는 출국 전 세관 사무소에 들러 신고 후 외화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 반출 금액, 신고금액, 여행기간 등을 간단히 기입함으로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세관 신고 시점은 돈이 위탁 수하물에 있다면 항공사 수속·수하물 위탁 전에 세관에 들러 신고 해야 합니다. 핸드캐리로 들고가는 경우에는 출국 보안 X-ray 심사 전에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안 엑스레이 통과 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일반여행자 외, 해외 체제자나 유학생, 물품대급, 부동산 구매 등을 위해 미화 1만불 이상을 세관에 신고할 때는 먼저 외국환은행장의 외화신고필증 받아와야 합니다. 확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외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3) 가장 최근 입국시 미화 1만불 이상 외화신고를 했을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시 세관에서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지참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입국시 외화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출국시에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1) 외화신고라는 단어 때문에 미국달러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달러 뿐만아니라 유로화, 엔화, 원화 등 모든 대외지급수단이 해당됩니다.
2) 외화 신고는 1인당 미화 1만달러에 상당하는 지급수단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나 어린이도 1인에 해당됩니다. 성인 1명과 아이 1명이 출국시 각각 1만불, 총 2만불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외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체제자의 경우, 외화를 여행경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국환거래은행에서 확인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4) 세관 외화신고는 신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국시, 세관라인 통과시 세관신고서에 외화신고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국시, 외화를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수하물 위탁 전, 핸드캐리할 경우 보안 x-ray통과 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처벌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의 외화를 수출입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태료이냐 형사처벌대상이냐는 적발되는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화 3만불 미만인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금액은 반출금액의 약 5%입니다. 출입국시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출입하는 미화가 3만불을 넘게 되면 외화는 임의제출해야 하며 세관조사 단계에서 끝날 수 없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기준 금액 | 신고의무 | 미신고 처벌기준 |
미화 1만불 미만 | 없음 | 없음 |
미화 1만불 ~ 3만불 미만 | 있음 | 과태료 (반출입금액의 5%) |
미화 3만불 이상 | 있음 |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해외 규정을 알아보자
외화 반출입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나라에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라별 외화 반출입 무신고 한도입니다.
- 일본 : 100만엔
- 중국 : 20,000위안 또는 미화 5,000달러
- 베트남 : 1500만동 또는 미화5,000달러
- 태국 : 미화 20,000달러
- 싱가포르 : 30,000싱가포르달러
- 미국 : 10,000달러
- 유럽국가 : 10,000유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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